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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세무일정 안내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21-10-18

#2021년 11월 세무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0일(수)원천세 신고 납부

30(화)근로장려금 신청기한

30일(화)소득세 중간예납 

 

 

자료요청

원천세 신고를 위해 10월 인건비 내역 및 급여자료를

3(수)까지신승세무법인 채팅메일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주요 세무일정 

1()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2021.7 ~ 9월분 

10(수)원천세 신고 납부 / 2021.10월분 

25(목)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 2021.10월분 

30(화)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 / 2020년 귀속분 

30(화)소득세 중간예납 / 2021.1 ~ 6월분

 

 

 

체크 포인트 

각종 증빙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절세를 위해 각종 증빙을 정리하시고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무 안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의 달

국세청에서1115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고지합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다만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 및 중간예납추계액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지세액을 납부할 여유가 없으신 사업자는 징수유예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1)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21.01.01∼2021.06.30.)의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2)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2021.01.01∼2021.0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중간예납추계액 대상자에 해당이 되어도 신고를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미신청한 경우 11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런 경우 정기 지급시 수령할 수 있는 장려금 대비 90%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미신청시 2020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수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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