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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추징세액 계산하는 방법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7-04-21

 

Q 추징금액 계산

 

만일에 세무조사에서 8억이 추징된다면 8x4가되어 32억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명하여서 줄어든 금액에서 얼마나 더 가중되어 내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어느정도 선인지 벌금은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A 추징세액 계산

 

병의원을 운영하신다는 가정 하에 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정확한 사실관계와 관련 증빙을 근거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득세나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등 각 세목별로 과세의 논리와 체계가 다르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시 소명해야 하는 사실관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병의원을 운영하신다는 가정 하에 사업소득세와 관련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매출에서 관련 비용을 차감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즉 매출이 작을수록, 비용이 클수록 세금이 덜 나오게 됩니다.

이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신고하셨다면 조사가 나와도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점을 악용하여 매출을 임의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다 거나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임의로 공제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이 추징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위 세 가산세 모두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실수 등 일반적 사유로는 20%, 매출누락 등 부정한 사유는 40%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가산세는 실수 등 일반적 사유는 10%, 매출누락 등 부정한 사유는 40%가 부과됩니다.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그 세금을 안낸 기간 동안 하루에 0.03%씩 부과됩니다.     

 

이 외에도 무기장 가산세등 다양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한편 병의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관련 납세의무는 크게 발생하진 않는 편입니다만, 만약 비보험매출이 있어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위 사업소득세 추징세액 및 가산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관련 추징세액과 가산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사대상 연도 및 매출누락과 허위경비 계상의 수준 및 신고된 과세표준과 공제내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전반적인 정보가 또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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