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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증여세 차용증으로 해결 될까?

뉴스톡 신승세무법인

2018-02-12

 

Q 증여 받은 현금의 증여세를 내는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면 세법상 문제없을까요?

 

부동산(아파트) 전세 자금과 관련하여 시부모에게 증여 현금을 이체 받았다면, 그 또한 증여세 부과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자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지 않아서 실제로 조사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증여세가 워낙 그 세율이 높다 보니 다양한 절세(?)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부모 혹은 친족관계 대상자에게 차용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면 추후에 세무조사 등의 위험부담을 덜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 증여 받은 현금의 절세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세법상 문제 발생 가능성

이자율에 따라서 증여로 볼지,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지 등이 달라집니다.

 

증여세, 이자소득세 각각의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분야

현금을 줄 때 그냥 주게 되면 전액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만약 이를 빌려주고 나중에 실제로 갚게 되면 그 원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정해진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엔 그 이자의 차이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이며, 허용하는 이자 차이는 연간 1천만원까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을 빌려주고 이자율은 2%로 했습니다.

그럼 세법상 적정 이자는 연간 23,000,000이고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10,000,000입니다.

둘의 차이가 1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차액인 13,000,000을 전액 증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허용하는 차이인 1천만원은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한편 이자율을 4%로 했을 경우 실제로 지급한 이자는 20.000.000이므로 차이가 1천만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로 보지는 않으며 세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자소득세 분야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지급할 때 세법상 이자소득세를 27.5% 원천징수 하고 세금을 공제한 차액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 또한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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